"10기 정숙, 다짜고짜 뺨 6대 때려놓고…'벌금 내면 된다'" 폭로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나는 솔로' 10기 정숙에게 폭행당해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은 10기 정숙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남성 A 씨의 제보를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대구에서 귀가하려고 거리에 서 있던 한 택시의 앞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술에 취한 여성과 남성이 같은 택시의 뒷문을 열었다. A 씨가 두 사람에게 "내가 먼저 잡았으니 뒤차를 타세요"라고 하자, 여성은 다짜고짜 A 씨의 뺨을 때렸다.
뺨을 6대나 맞은 A 씨는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상황을 녹음했는데, 녹취록에는 "녹음해라 XXXX야. 해봐라"라며 여성이 소리 지르는 정황이 담겼다.
곧 출동한 경찰이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여성은 "소송할게요"라며 막무가내로 욕설을 이어갔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상대 여성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처를 받아왔다.
하지만 여성은 나중에 태도를 바꿔 A 씨에게 전화해 "벌금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벌금 받고 치우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후 여성은 또 한 번 태도를 바꿨다. 그는 갑자기 A 씨에게 전화해 "죄송하다.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했다"고 사과했다. A 씨가 "첫날 통화할 땐 왜 그렇게 (벌금 받고 치우겠다고) 얘기했냐"고 하자, 여성은 "제가 CCTV를 못 봤는데 보고 나니까 되게 죄송하더라. 제가 그 정도로 (폭행)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여성의 태도에 황당했던 A 씨는 합의를 거부했는데, 이후 TV를 보다가 우연히 여성의 정체를 알게 됐다. 그는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10기 정숙이었다. 그전까지 A 씨는 여성이 유명인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A 씨는 정숙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웃고 활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며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를 본 정숙은 A 씨에게 연락해 "당신 글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밖으로 못 나간다"며 "글 때문에 광고도 취소돼서 8000만 원 손해 봤다"고 따졌다.
A 씨가 "당신 같은 사람은 방송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자, 정숙은 "연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내 직업에 간섭하는 거 아니냐"고 화냈다.
A 씨는 "(정숙이) 방송에서 하차하거나 TV에 안 나오면 폭행 사건을 합의하려고도 생각했지만 이 통화를 끝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정숙은 지난해 12월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5월에 첫 재판이 있었으나 정숙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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