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량 음주로 판단력 현저히 저하"…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종합)
"죄질 불량·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피해자와 합의 및 전과 없는 점 고려"
- 황미현 기자, 윤다정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윤다정 홍유진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4)이 2심에서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음주량에 대해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4계절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그동안 저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라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김호중은 어릴 때 발목을 다친 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성인 돼서도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며 "발목 상태와 평소 절뚝이는 걸음걸이를 고려하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 타기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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