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본격 시행…"소상공인 채무부담 덜고 재기 지원"
폐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리·장기 가계대출로 대환
영세 개인사업자에 최대 2000만 원 신규 대출 공급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 119'를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들은 은행권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폐업자 지원은 28일, 햇살론 119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실행돼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대출이다. 기존 대출은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되고 2년의 거치기간도 부여된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보증부 대출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은 제한된다. 신청은 28일부터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이후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어 햇살론119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소상공인119plus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다.
최초 차주당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대출 1000만 원을 더 신청·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6~7% 수준으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 원씩 3년간 3000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potgus@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