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나선다…"보증료·금리 우대 제공"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우리은행은 7일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기업 융자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료 차감과 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라는 숙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IRP(개인형퇴직연금) 비대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고객의 연금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전국 영업점에 연금전문가 555명을 배치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배당형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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