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6억 업무상 배임' 국민은행 수시검사 착수
사기, 배임 등 올해 들어 네번째 금융사고 공시
- 박동해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KB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46억 1300만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형사 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은행이 금융사고 발생 공시를 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22억 214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내부 직원이 업체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21억 8902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2일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사건으로 20억 745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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