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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코인 매도' 허용…금융위, 고객확인 강화

거래소·은행, 가상자산 거래 목적·자금 원천 검증…자금세탁 모니터링 강화
1년마다 고객 확인 사항 검증…고위험 고객의 경우 검증 주기 단축

출처=금융위원회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금세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고객 확인(KYC)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거래소·비영리법인의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매도가 가능해지면서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 거래를,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 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를 확인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고객 확인은 1년의 범위에서 자체 설정한 주기마다 명의, 업종·설립 목적, 실소유자 등을 검증한다. 다만 자금세탁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면 확인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달 중으로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상장법인·전문투자자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chsn12@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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