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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성행…2030 투자자 처벌 사례 늘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숙지 미숙…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공개
수사기관 통보 시 형사처벌…"거래소 이상 거래 탐지 체계 강화"

ⓒ 뉴스1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20~30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이용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가 가상자산법 시행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API를 활용한 고가 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추천 등이다.

API 이용 고가 매수는 단기간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을 높인 뒤 투자자가 몰리면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행위다.

가장·통정매매는 가상자산 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API를 통한 자동 매매가 일반화된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의 매매 주문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가장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거래소에 특정 가상자산이 상장된다는 정보를 듣고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서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해 가격이 오르면 이를 매도하는 것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 중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됐다"며 "거래소에서 유선,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 경고·주문 제한 등 예방조치 안내를 받으면 조치 사유를 확인해 이상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체계와 금융당국의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겠다"고 전했다.

chsn12@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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