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저축은행, 내일부터 부동산PF 수수료 '용역수행 대가'에만 부과
해당 업권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 17일 완료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통합·단순화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은행과 생명·손해보험, 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17일 완료한다. 모범규준엔 부동산PF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여타 업권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내용을 반영해 오는 17일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8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업권의 모범규준은 PF수수료 부과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이 포함돼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우선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패널티수수료·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은 부과를 제한한다.
또한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예컨대,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항목은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각각 통합한다.
PF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용역계약 체결시엔 용역수행 계획을, 용역기간 중엔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를, 용역완료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각각 제공한다.
PF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법 위반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원칙엔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필요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한다. 이에 금융회사는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시 만기연장수수료 등을 수취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여타 금융업권의 경우도 1월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는 23일, 여신금융은 24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금감원내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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