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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식·조각투자·소수단위 거래' 혁신금융 제도화 추진

17일까지 시행령·규정 입법예고…"9월 30일 시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장주식과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행령·규정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지난 2020년 2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증권플러스비상장·서울거래비상장)를 운영해 왔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시장·대체거래소(ATS) 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대 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유통플랫폼 서비스에 맞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또 안정적인 시장운영, 투자자 보호,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돼 온 샌드박스 부가조건들은 법규상 업무기준으로 제도화한다. 유통플랫폼의 세부 운영기준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개를 위해서는 금감원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규정한다. 위반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1억 원 이하)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가 된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용공여,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포함된다.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은 현재까지 6개의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2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이다.

지난 2월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이 없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각투자의 환금성 및 투자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한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 1분기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 원, 신탁잔량은 78억3000만 원이다. 신탁잔고 상위 종목은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 엘지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전자 등이 차지했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한다. 그리고 이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구조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당해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없이 수행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한다.

금융위는 해당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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