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사·대부업체도 대출·해지시 '본인 확인' 의무화
보이스피싱 피해 늘어 시행령 개정…6월까지 입법예고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에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사와 대부업자는 해당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에 개정될 예정이다.
potgus@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