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스팸문자 보내기 전 막는다…금감원 "발송부터 원천 차단"
작년 시스템 정교화 후 20만건 차단…신고 66.4% 줄어
불법사금융 스팸도 차단…전 국민 대상 경고문도 발송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스팸문자 차단 범위를 기존 수신 단계에서 발송 단계까지 확대한다. 불법대부·추심 등 불법사금융 스팸문자도 차단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KISA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마련한 정교화 방안은 키워드 기반 필터링을 통해 5개월간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1분기 불법 투자 관련 스팸문자 신고는 전 분기 대비 66.4% 줄었다.
이러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금감원은 데이터 기반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스팸문자 피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수신 단계가 아닌 발송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스팸문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문자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발송 요청을 하는 단계에서 스팸문자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KISA는 불법 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 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어 금감원은 현재 불법 금융투자에 한정된 스팸문자 차단 대상을 불법사금융(불법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차단을 피해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만큼, KISA와의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민원 사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스팸문자 피해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을 6월 중 이용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하는 스팸문자 발송 단계 차단 확대와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차단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 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스팸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스팸 의심 사례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에 탑재된 '불법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속한 신고와 제보만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potgus@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