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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AI 은행원' 서비스 선보인다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혁신서비스 첫 지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의 망 분리 로드맵 일환으로 금융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은행원'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9개 금융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된 서비스는 △신한은행 2건(생성형 AI 기반 AI 은행원, 생성형 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KB국민은행(생성형 AI 금융상담 Agent) △NH농협은행(생성형 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대화형 금융 계산기) △NH투자증권(생성형 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KB증권(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교보생명(보장분석 AI 서포터) △한화생명(생성형 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설루션) △KB국민카드(생성형 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 등이다.

금융사 고객 대상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내부 전산망에 연결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나,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된 것이다.

다만 △허용된 서비스 범위 내 AI모델 이용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대응 기관(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적합)를 받아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 수립·이행 등 부가 조건이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됐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 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사의 생성형 AI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이 폭넓게 허용됐다. 이에 지난 9월 16~27일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 74개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 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접수됐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 건 외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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