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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허들 풀었다

지난해 '실수요자 중심' 대출 규제 모두 완화

(케이뱅크 본사 전경)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케이뱅크(279570)가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자금용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택 구입자금용 아담대 실행을 허용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5일부터 케이뱅크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을 위해 구입자금용 아담대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시에만 취급을 허용했는데, 이를 다시 '다주택자'까지 원복한 것이다.

다만 케이뱅크는 주담대 일일 한도를 제한해 '오픈런' 현상이 여전함에 따라 실제 다주택자의 대출 실행 비중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주담대도 완화하며 케이뱅크는 지난해 강화한 대출 규제를 모두 완화했다.

지난달 케이뱅크는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추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거치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원복했다. 1억 원으로 제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담대 최대한도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은행은 새해 들어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여전히 제한 운영 중이다.

국민·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내주고 있다. 이른바 '1주택 갈아타기'만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내주고 2주택 이상에는 내주지 않는다.

별도 제한이 없는 곳은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정도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323410)도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무주택자'로 제한한 정책을 유지 중이다. '1주택 갈아타기'를 위한 주담대도 금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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