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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대출 제한 푼다…단위농협 '다주택자' 잔금대출 취급 재개

신협·수협중앙회 새해 들어 대출 규제 대부분 완화
새마을금고, 잔금대출·다주택 주담대 제한은 유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1.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은행권의 수요가 옮겨 가는 '풍선 효과' 우려에 규제를 강화한 상호금융권이 최근 들어 규제를 완화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18일부터 단위 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수도권 집단대출(잔금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규제를 강화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이 없는 곳은 하나·우리·SC제일은행 정도다.

단위 농협은 지난달 21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할 때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거치기간 폐지 및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은 유지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거치기간이 없어지면 곧바로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므로 차주의 부담이 높아진다.

이처럼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강화한 가계대출 정책을 새해 들어 대부분 풀고 있다.

수협·신협중앙회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주담대 규제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완화하고, 거치기간도 두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제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고, 1주택 이상 대상 모지기보험(MCI) 제한도 풀었다.

다주택자 타행 대환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조합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담대 취급 제한도 풀었다. 다만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 대출 취급(잔금대출 포함) 제한은 유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최근 대출 제한 정책을 일부 완화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폐지하는 한편, 거치기간도 재개했다. 집단대출 대환 및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할 수 있다.

다만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잔금대출 취급 시 중앙회 전권으로 사전 검토하는 정책은 유지했다. 서울 다주택자 주담대 구입자금 대출 제한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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