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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풀었다…다주택자 주담대 5개월만에 재개

지난해 강화한 대출 규제 대부분 사라져
둔촌주공 등 잔금대출 만기 확대…"다시 40년으로"

18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2024.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새마을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을 완화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등에 대한 집단대출(잔금대출) 만기도 늘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소재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다시 40년으로 확대한다. 대출 만기가 확대되면 월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부터 잔금대출 수요가 늘자, 시중은행의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옮겨 가는 '풍선 효과'가 생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적으로 만기를 줄여 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강화한 대출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게 됐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서울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폐지했고, 거치기간도 재개한 바 있다. 집단대출 대환 및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재개했다.

다만 각 단위 금고가 잔금대출 취급 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권으로 사전 검토하는 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른 상호금융도 지난해 강화한 가계대출 정책을 새해 들어 대부분 풀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18일부터 단위 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수도권 집단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해 11월 강화한 지 3개월 만이다.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할 때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협·신협중앙회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주담대 규제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완화하고, 거치기간도 두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제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고, 1주택 이상 대상 모기지보험(MCI) 제한도 풀었다. 다주택자 타행 대환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조합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담대 취급 제한도 풀었다. 다만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 대출 취급(잔금대출 포함) 제한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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