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올해 첫 자금세탁방지 협의회…내달 개정 규정 준비 점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이사회 제·개정 승인 대상 변경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2025년 1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금융사뿐만 아니라 카지노·가상자산사업자 등 9000여개 회사에 부과되는 만큼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항과 업권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총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음 달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해 각 유관기관의 이행 준비 현황과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이 논의됐다.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은 그동안 대표이사가 승인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이 이사회 제·개정 대상으로 승격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체계가 재정비되는 게 골자다.
개정 업무규정 이행 준비와 관련해 각 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침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책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개정 업무규정에서 명시한 최소 직위 요건 충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신 자금세탁 이슈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동향정보 공유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동향을 공유했다.
대포통장, 가상자산, 가상계좌 등을 활용한 의심거래 특징과 이상거래 패턴을 설명하고 투자 리딩방사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거래 유형도 논의했다.
또 FIU는 이 자리에서 올해 유관기관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관련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안내했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회사는 개정 업무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사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FIU도 내실 있는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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