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품는다…금융위 '조건부 승인'(종합)
내부통제 개선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2027년말까지 반기별 보고
금감원 이행 실태 점검 내용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비은행 부문 강화를 추진해온 우리금융지주(316140)가 동양생명보험(082640)과 ABL생명 인수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 실태를 오는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행 실태 점검 내용을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편입 승인 요건 중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상태가 건전할 것'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하려면 경영 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금융은 최근 금감원 정기 검사를 통해 경영 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다.
다만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있다.
금융위는 해당 규정에 대해 △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 실태평가 평가 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 사항 개선계획과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 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라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이행 현황을 충실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이행 현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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