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금융위 떠나는 김소영 부위원장 백지신탁 주식 돌려받는다…배당만 30억

직무 관련성 있어도 비상장 주식이라 매각 어려워
"제도 취지 퇴색해…수탁기관의 처분시도 유도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5.5.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백지신탁했던 주식과 배당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 제도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백지신탁한 중앙상선 주식은 최근까지도 매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이 퇴임 이후 해지 청구를 하면 주식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5월 부위원장에 취임할 당시 비상장 해운업체 중앙상선의 주식 21만 687주(지분율 29.26%)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가족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주식이 금융위 부위원장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고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준비했고 결국 1년을 끌다가 비판 여론과 논란이 이어지자 2023년 5월에야 백지신탁을 선택했다. 신탁 당시 평가액만 245억 310만원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60일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탁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김 부위원장의 중앙상선 주식도 신탁 이후 매각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퇴임 후 본인에게 전량 반환된다.

김 부위원장은 백지신탁 동안 발생한 배당금도 한 번에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백지신탁된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할 경우 수탁기관이 배당금 전체를 받아 원천징수 후 이를 보관하다가 신탁 해지 시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앙상선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54억 원씩 배당을 실시했다. 지분율을 단순 적용하면 김 부위원장에게는 약 31억 6000만 원이 배당된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중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매각이 어려워 사실상 주식을 보관만 하다가 퇴직 후 돌려주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제도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수탁을 받은 은행들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압박을 느끼고 처분에 나설 수 있도록 어떤 노력과 처분 시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그는 3년 임기를 채우면서 금융위 설립 이후 최초로 임기를 마치는 부위원장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퇴임 후 서울대 경제학과로 복귀해 후학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potgus@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