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땡겨요' 계속 달린다…배달서비스도 은행 부수업무 승인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 부수업무 인정받아
- 김도엽 기자,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음식 배달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했다. 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땡겨요'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를 은행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날인 지난 16일 곧바로 이를 공고했다.
부수업무는 예금·대출 등 은행의 주된 업무 외, 고객 확대나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은행권은 금융 영역 외 알뜰폰,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등 비금융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부수업무로 승인되면 같은 업권에서도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도 별도 신고 없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인정받아 '땡겨요'를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말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땡겨요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부수업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법령 정비가 끝날 때까지 추가로 1년 6개월간 땡겨요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부수업무 등록으로 별도 종료 기간 없이 계속 땡겨요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으로 '2%' 수준의 낮은 중개수수료와 빠른 정산 시스템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만든 작품이기도 하다.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출시까지 챙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비금융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배달앱을 통한 다양한 고객군의 데이터 확보로 금융·비금융 서비스 확대·제공이 주요 사업 목적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34개 지자체와 손잡고 약 21만 곳 이상의 가맹점, 약 45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지난 3월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 단독 운영사로 선정되는 등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배달앱으로써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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