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취약계층 금융분쟁…금감원 '민원처리 패스트트랙' 시범운영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대부업자 분쟁민원 대상…10월까지 운영
분실 때 부정사용금액 전액 보상 어려워…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
- 김도엽 기자
#. 이모 씨는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 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봤다. 신용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 80%를 보상했으나, 이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카드사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했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2022년 96건, 2023년 107건, 2024년 134건)다. 이 중 카드 이용 관련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자 등) 분쟁민원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
금감원은 6가지의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할부 계약서 등이 없어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고, 할부거래 계약이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등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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