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안 20일 공개…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7월부터 3단계 시행…수도권·지방 스트레스 금리 적용 수준 공개
주담대 혼합·주기형 대출 문턱 높아질 듯…막차 수요 대응도 관심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7월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 방침이 20일 공개된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출 규제에 차등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더 죌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한 후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차주(대출자)가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규모가 늘어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효과적인 대출 규제로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붙이는 2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3단계 큰 그림은 이미 나왔다. 적용 대상은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로 대폭 확대된다. 스트레스 금리 기준도 1.5%p로 더 높이기로 했다.
이번 세부 시행 방안을 통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수준이 공개된다. 현재 수도권만 1.5%p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비수도권은 이보다 낮은 1~1.25%P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방하고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주담대 상품 중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됐던 혼합형·주기형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이들 상품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고대로라면 혼합형은 기존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60%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변동형 상품은 현행대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 100%가 유지된다.
3단계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연봉 6000만 원 차주가 수도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30년 만기 변동형(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기준)으로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3억5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2단계 때 대출 한도는 3억6400만 원이었다.
3단계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3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달 한 달간 가계대출 잔액은 약 4조5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달 추세를 감안하면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
금리 인하기와 미국발 관세 충격에 따른 증시 급락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자금 여력 확보를 위해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만큼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에는 주담대 신규 대출 추이 등을 지역·월별로 세분화해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3단계 시행 전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을 땐 금리 인상과 대출 조건 강화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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