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혼합·주기형 주담대 더 죈다…"연봉 1억, 대출 3천만원 '뚝'"
혼합·주기형 '스트레스 금리' 비율 상향…"순수 고정금리 대출 유도"
연소득 5천만원 차주, 혼합형 1700만원 줄어…변동형도 1000만원 감소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며, 기존 발표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금리 변동 위험이 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만 아니라,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의 대출 한도도 추가로 줄인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현재는 최대 6억3000만 원대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약 5억9000만 원대로 3300만 원가량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의 한도 축소폭(1900만 원)보다 더 큰 수준이다.
혼합형과 주기형 상품도 초기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을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부터 실시됐다.
금융위는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0.38%p(1단계)→△0.75%p(2단계)→△1.5%p(3단계)로 순차 상향해 왔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현재의 2단계 수준인 0.75%p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규제 속도 조절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지방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혼합형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30%만 반영하기로 했으나, 혼합형은 80%, 주기형은 40%까지 반영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상품들도 금리 변동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영끌'이 활발했던 2020년, 2%대 금리로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최근 5년 만에 금리 재산적 시점을 맞이하면서 금리가 4~5%대로 급등,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혼합형 대출의 한도 축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가정), 현재는 최대 6억3000만 원대까지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약 5억9000만 원대로 약 3300만 원(약 5%)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는 기존 5억9000만 원대에서 5억7000만 원대로 약 1900만 원(약 3%) 줄어들며, 주기형은 6억5000만 원대에서 6억400만 원대로 약 1800만 원(약 3%)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현재와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해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를 받을 경우 현재는 최대 3억1000만 원대까지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약 3억 원 수준으로 1700만 원(약 5%)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는 3억 원대에서 2억9000만 원대로 약 1000만 원(약 3%), 주기형 주담대는 3억3000만 원대에서 3억2000만 원대로 약 900만 원(약 3%)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됐거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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