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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싸게" 절박한 서민 울렸다…'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42%

1분기 30%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News1 DB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돈에 쪼들린 50대 남성 A씨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저금리'를 검색했다. 관련 대부 광고 사이트를 클릭하자 '햇살론'이라는 키워드가 떴다. 햇살론은 정부 정책대출 중 하나다. 혹한 A씨는 해당 광고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겼다. 상담원이 곧바로 모바일 메신저로 접근했다. 그의 프로필에는 금융사 직원 명함과 증명사진이 있었다. 상담원은 A씨에게 대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작성해 전달했다. 앱은 실제 금융사 앱과 같았다. 하지만 정작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그의 통장에 남아 있던 2000만 원만 사라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알선이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 명목으로 작업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이런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중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7% 증가했다.

최근 사기 수법을 보면 상담 방식, 서류 양식 등이 실제 대출과 상당히 유사한 편이다.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본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진짜 같은 상담원이 연락해 현혹한다.

대출 전용 또는 보안 앱 등의 명목으로 금융회사 앱 또는 보안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신용점수 향상, 거래실적,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응 요령도 안내했다.

우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를 남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등록업체 여부는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유도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를 요청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달라"며 "향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업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등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jh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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