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법원 '제동'…주가 8%대 급락[핫종목]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도입에 제동을 걸며 주가가 급락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7만 1000원(8.55%) 내린 75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는 83만 원 선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오후 2시 50분께 임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보도가 나온 뒤부터 낙폭을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35억 원, 12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는 45억 원 순매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고려아연 주식 1주를 보유한 주주는 이번 주총 이사 후보 수인 2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주주들은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분산해 투표할 수 있어, 특별관계인 53인을 보유한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캐스팅보터’로 불리는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최 회장에게 유리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국면이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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