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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일단' 경영권 방어 성공에…11%대 상승 마감[핫종목]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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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일단 성공하면서 고려아연(010130) 주가가 급등 마감했다. 다만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 방어의 키가 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탈법이라고 지적하며 아직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일 대비 8만 8000원(11.62%) 오른 84만 5000원에 장을 마쳤다. 영풍은 1.08% 떨어졌다.

주가 희비가 갈린 것은 전날 임시주주총회 결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승부수로 던지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무산시켰다.

핵심 안건이었던 집중투표제는 찬성률 76.4%, 이사 수 19인 상한은 찬성률 73.2%로 가결됐다.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도 찬성 71.44%로 통과됐다. MBK·영풍 측 제안 안건인 '집행임원제도 도입'은 부결됐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선메탈홀딩스(SMH)로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100% 지배하고 있다. 지난 22일 SMC는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 원에 장외매수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긴 것이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25.42%)을 박탈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SMC가 영풍 지분 10.3% 매입했기 때문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의결권이 없다는 게 고려아연의 논리다.

다만 MBK·영풍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연장전'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MBK·영풍 측은 최 회장이 경영권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위법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2의 불씨'가 남았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가처분 조치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seunghe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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