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당 '절세혜택' 사라지자…K-배당株로 피신한 개미들
6거래일간 미국배당ETF 3종 순매도세…TIGER 가장 커
국내고배당ETF엔 순매수세…업계서도 "대안 주목"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미국 해외주식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절세혜택'이 사라지면서 국내 고배당주로 자산을 피난시킨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절세 효과가 여전히 남아있는 '커버드콜' ETF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당소득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미국 배당ETF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584억 원), SOL미국배당다우존스(158억 원), ACE미국배당다우존스(53억 원) 등에서 자금이 순유출됐다. 특히 분배금 축소 지급 논란이 있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품의 매도폭이 컸다.
반면 같은기간 PLUS고배당주(229억 원), KODEX금융고배당TOP타겟위클리커버드콜(160억 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272억 원) 등 국내 배당ETF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미국배당다우존스ETF의 경우 미국 배당 상위 기업들을 기초자산으로 해 매달 분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높은 배당수익률에 월배당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절세계좌를 통해 해외상장ETF 대신 투자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내놓은 시행된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절세 혜택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자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해외펀드에서 분배금(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세청에서 먼저 환급해주고 이후 국내에서 원천징수했기에 재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간환급 없이 국내 세율 14%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기로 해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배당수익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지자 기획재정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외국세액납부 개편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ETF를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ISA의 경우 시행령 개정, 연금계좌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해 해외펀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배당주에도 관심을 둘 때"라며 "정부의 국내 주식투자 활성화 방침에 따라 절세계좌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면서도 토탈리턴(TR)지수에 투자도 가능해 안정적 현금흐름과 복리 효과라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시장이 부진했던 만큼 코스피의 자체 배당수익률도 2.7% 내외로 매력도가 높아져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도 당장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강세인 흐름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관련한 상품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의 성과가 국내보다 좋은 상황이기에 절세효과만으로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을 공략한 국내 배당ETF나 커버드콜 등 상품들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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