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 족쇄 풀렸지만…가상자산 ETF는 여전히 '요원'
하반기 전문투자자 갖춘 법인 코인계좌 열린다…금융사는 제외
2단계 입법 후 논의 전망…업계·유관기관 여전히 필요성 주장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 3500곳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게 됐지만 금융회사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부터 대학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허용된다.
그 대상은 국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 사다. 상장사는 전문투자자로 자동등록되지만, 그렇지 안흥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외부감사법인은 50억 원) 이상 자격을 갖추고 신청해야 한다.
금융사는 그 대상에서 빠졌다. 가상자산 부문 손실이 금융 시스템에 전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현물 ETF 상장은 또 한 번 밀렸다. 상품을 출시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당국은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기 위해선 2단계 입법 및 세제·외환 관련 제도가 먼저 정비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당장 올해 중에는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가상자산 현물 ETF 추진이 물 건너간 것이다.
다만 업계와 유관기관에서 관련 요구를 지속하고 있어 추후 ETF 도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업계에선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을 대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신한투자증권은 웨이브릿지(Wavebridge),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관기관들도 ETF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개장식 당시 가상자산 ETF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최근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ETF와 관련한 질문에 "정책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너무 늦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장식 당시 발언에선 한발 물러섰으나, 여전히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다만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균형된 시각에서 가상자산 ETF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시기와 방안은 당국, 시장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이달 초 신년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홍콩, 캐나다 등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다"며 "최소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당국과 논의해 로드맵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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