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임상 실패하자 주식 팔아치워…369억 손실 피했다
'목표 미충족' 임상2상 정보 공개 전 지주사 보유 지분 블록딜
증선위, 장원준 전 대표·지주사 송암사 자본시장법 위반 檢 고발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피한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회사인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 장 전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풍제약의 지주회사 송암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가 미리 확보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풍제약 최대 주주·지주사인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로,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의 사장과 송암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자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지난해 1월 19일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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