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미만 상장사, XRBL 주석 상세공시 연 2회로 완화
상장사 3개 그룹 세분화…1000억 미만은 2년 제출 유예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자산이 5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상장사가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 주기와 시행 시기가 완화됐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사업보고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 상장사가 약 1800여곳으로 늘면서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XBRL 재무공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제출 주기를 일시 완화했다. 5000억 원 미만 상장사는 XBRL 주석 상세 공시 대상 보고서를 당초 모든 보고서에서 사업·반기보고서 등 연 2회로 조정받게 된다.
작성 방법도 고쳤다. 분기 보고서는 2028년 말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태깅(Block Tagging)을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산 5000억 원 미만 상장사를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 대상을 연도별로 단계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자산 2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약 550여개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자산 1000억~2000억 원 미만(약 500여개사)는 1년 유예해 2027년 3월 31일 제출이 의무화된다.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약 750여개사)에 대해서는 2년 유예로 2028년 3월 31일 제출하도록 한다.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 대상 상장사들이 공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XBRL 시범 제출 운영 및 피드백 등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우선 상장사 지원을 위해 상장사의 XBRL 재무공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XBRL 시범 제출 및 피드백, XBRL 작성 가이드 교육 등을 제공한다.
회계법인의 경우 XBRL 자문 품질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XBRL 전문 교육을 연중 제공하는 한편, XBRL 데이터 품질점검도 강화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에 대한 지도도 이어간다.
금감원 및 유관기관은 맞춤형 실무교육 제공 등 협력을 강화하고, 상장사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XBRL 재무제표 작성기(IFRS)의 성능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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