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35% 급증…금감원, GA 대상 전국 순회교육
금감원, 13~21일 전국 7개 도시서 보험사기 예방 교육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개 도시에서 GA 소속 임·직원, 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 금액은 237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이번 교육은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의심사례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목표다.
전국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GA소속 임직원·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등을 위해 온라인 강의도 제작·배포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수법이 의심되는 경우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에 관련 사례를 즉각 전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당국 및 보험협회는 향후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처벌도 한층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고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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