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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생을 응원할 '이혼보험'…이혼 후 '내 보험'은?[보험in 영화산책]

이혼 시 보험은 재산분할 대상…미성년 자녀의 보험금은 '친권자'가 수령

tvN 이혼보험 포스터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천재 계리사 노기준(이동욱)은 행복한 남은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은 이혼보험이라는 영감을 얻고, 이혼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드라마 '이혼보험'은 플러스손해보험의 이혼보험 TF팀이 이혼보험 상품 개발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이혼보험 TF팀은 혁신상품개발팀 계리사 노기준과 보험심사부 언더라이터 강한들(이주빈), 로스 컨트롤센터 주임이자 리스크 서베이어 안전만(이광수), 금융수학자이자 상품개발팀 특별자문퀀트 전나래(이다희), 손해사정센터 사원 손해사정사 조아영(추소정), 혁신상품개발팀장 나대복(김원해)으로 구성됐다.

기준은 보험상품개발 회의에서 이혼을 인생에서 가장 큰 재난이라고 설명한다. 재난은 뜻밖에 재앙과 고난이다. 재정적 문제, 삶의 환경과 인간관계의 변화, 정신건강의 문제 등 이혼 후 갑자기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이 재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혼이 우연이 아닌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이혼보험은 결혼이 종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법적 절차 및 생활 재건과 심리적 부담 완화를 돕는 등 이혼 후 삶의 안정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혼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혼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장 영역에 포함하기 어렵고, 고의로 여러 번 이혼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이혼을 보장한다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이혼보험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84년 스웨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혼보험이 출시됐고,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판매된 바 있다. 특히, 보험료를 결혼 연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 이혼율이 높은 결혼 7년차까지가 보험료가 가장 비싸고,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이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보험료를 낮췄다.

국내 결혼 관련 보험으로는 롯데손해보험이 2016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웨딩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예비 부부들이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실제 결혼 준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결혼식 취소, 물품 손해, 신혼여행 취소 등 다양한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현재는 판매 중단됐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혼하게 되면 부부와 자녀의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우선 이혼 시 보험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법원은 보험 납입금에 대해 '보험계약자'를 소유명의자로 보고 있으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예상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이 있을 경우,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험을 해지했을 때의 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갖고 있는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할 필요는 없다.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산분할은 변론종결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조회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을 별도로 해지할 필요는 없다. 물론 보험을 계속 유지할 시 필요시에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 전 가입해 완납한 보험계약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혹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고, 이는 부부 각자가 관리 및 사용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에 결혼 전 가입해 완납한 보험은 본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혼인유지기간 등 기타 요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부부형보험을 계약했다면 이혼 시 보험사에 이혼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부부형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피보험자, 부인은 종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만약 해당 상품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주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한 계속 피보험자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종피보험자인 배우자의 경우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쉽게 말해 부부형보험에서 남편이 주피보험자로, 아내가 종피보험자로 가입돼 있었다면, 이혼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남편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이혼할 경우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보험은 계약 시 별도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피보험자를 자녀로 한 보험에 가입했고 이혼 후 친권자가 남편이 된다면, 아내는 보험료 납입 등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지속해야 하지만 보험금은 남편이 수령하게 된다. 이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있을 경우, 이혼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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