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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부고메시지·기부영수증 보관하세요"…한화생명 절세 꿀팁 소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맞아 꼭 챙겨야 할 8가지 팁 소개
5년 이내 놓친 사항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 신청 가능

한화생명 63빌딩/사진제공=한화생명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한화생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21일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매출액이 일정액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달 30일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돼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조정대상자가 홈택스로 자진신고 한 것은 무신고로 간주한다. 따라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리 및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화생명은 사업자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관혼상제 참석이 중요하지만 지출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또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관련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예를 들어 상인이 물건을 공급하고 3년간 못 받은 돈)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건 5000만 원 어치를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5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돈을 못 받고 3년이 지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5000만 원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된다.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헌금을 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일부 기부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8인승 이하만 해당, 경차 및 화물차·승합차 제외)를 운행할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세단이나 SUV차량은 대부분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이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500만 원까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준다. 대상 차량에 대한 연간 지출액(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탈료, 보험료, 자동체세, 유류대, 통행료, 수리비 등)이 1500만 원이 넘을 경우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록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단, 세법은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이지만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입증되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종업원 월급날 또는 거래처 외상대금 약속기한이 도래했다면 제2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제3금융권 등에서 고율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사업자도 있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도 몰라서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다.

대출금은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의 차입금의 계정과목으로,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대출금에 대한 업무사용 근거 및 이자 비용 근거 및 이자비용 지급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내용을 모르거나 세무대리인과 소통 부재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과거에 놓친 증빙,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놓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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