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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한림원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선 주행사업자 제도 도입해야"

2025년 자율주행 포럼 개최 "DSP 통해 韓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자율주행 기술이 검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사업자(DSP·Driving Service Provider)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기 한국공학한림원(NAEK) 자율주행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2025년 자율주행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DSP는 자율주행 차량의 실시간 관제, 주행 인프라 운영, 최적화 및 검증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다.

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회는 DSP 제도 안착 시 자율주행 산업이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 웨이모가 미국에서 로보택시(자율주행 무인택시)를 상용화하고 영국이 법제화에 돌입하는 만큼 한국도 DSP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이번 자율주행 포럼이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을 통해 DSP 체제 도입을 현실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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