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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만 잘해도 중대재해 막는다"…대한상의, 전국 설명회

내달 9일 제주 시작으로 39개 지역 순회…中企 대상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 전국 상의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다음달 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설명회가 실질적인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 주요 업종과 재해 취약 업종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지역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 지사와 지역 상의가 협력해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중대재해를 막고자 하는 도구다. 사업장마다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들이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를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김학진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장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기반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주요 업종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24년 말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31건의 사건에서 24건이 위험성 평가 위반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 및 위험 요인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해당 절차에 따른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법정의무 중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도 2023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사업장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기업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 애로를 파악하는 소통의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모아 정책제언을 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기업들은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법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 크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89건(사망자 623명)이었던 중대재해가 2024년 553건(사망자 589명)으로 6% 감소하는데 그쳤다.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재해예방이라는 당초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산상의 관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기업이 실질적인 재해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 한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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