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해고 생긴다"…300인 이하 사업장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논란
겸직 금지 시행령 앞둬…300명 기준에 영양사·조리사 단체 "대량 해고 발생"
급식 유통업체 측 "지금도 지방 업장 구인난 심각"…"효율적 인력 운영 찾아야"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지난해 국회서 통과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금지 법안의 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식수 300인 미만의 업체에 한해 겸직을 허용했는데, 영양사·조리사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국회는 영양사와 조리사 겸직을 폐지하고, 영세한 규모에 한해 일부만 겸직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인 식약처는 관련 시행령 기준을 '300인 이하의 급식소'로 규정했다. 해당 규칙 역시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양사·조리사 협회 측은 반발이 크다. 이들은 영세한 업체 규모 기준을 100인 혹은 150인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해당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지난달 6일까지 진행된 입법 의견 접수에 1058건의 의견이 달렸고, "300명 이하의 집단 급식소에는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반면 급식 유통업체 측에서는 300명 미만으로 겸직 금지를 실시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미 규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도 300명 이하 급식소의 약 70% 이상은 영양사와 조리사 겸직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겸직을 하는 급식소는 점심만 제공하는 등 1일 1회 급식 제공 등 급식 인원이 적고, 급식 단가도 평균 10% 이상 낮은 곳이 대부분이다. 추가 인원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겸직 제한 기준 범위를 더 작은 소규모 업체까지 넓히면 급식 사업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오히려 조리사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도 수도권·대도시 인근이 아닌 지방 소규모 업장의 경우는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겸직 금지로 인해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누가 감당할지 문제다.
300명이 채 되지 않는 A라는 중소기업이 B라는 단체급식 업체와 계약해 매일 점심 1끼를 제공하고 있는데, B 업체가 추가로 영양사 혹은 조리사를 고용한 인건비를 지불하면, 전체 급식 단가의 비용이 낮아지거나 급식 인원들에게 단가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에서는 추가 인력 고용 시 약 20% 이상의 급식단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급식사업장의 업무 가중 문제는 단순히 겸직 금지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 푸드테크 도입 등 선진 시스템과 기술 활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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