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통과 안갯속…'업자 생존권 vs 국민건강권' 상충
액상담배 판매업자 생존권 문제로 논의 지연…2월 중 재논의
"글로벌 기준 역행…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 외면" 시각도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가 미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합성니코틴 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업자의 이익이 국민건강권보다 우선시 되냐고 반박해 의견이 상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확대해 연초의 모든 부분(뿌리와 줄기 등 포함)과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법안이 큰 이변 없이 소위를 통과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합성티코틴 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통과되지 못했다.
일부에선 합성니코틴 원액 수입업자들의 개입이 논의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업계의 피해를 조율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2월 중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건강 이슈와 청소년 보호 및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을 구분하지 않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번 국회의 결정은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조세 형평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세금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담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면서 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도 지난 7일 "규제의 사각지대인 합성 니코틴은 담배소매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온라인 쇼핑몰·PC방·폰 케이스 전문 매장, 식당 등 다수의 잡화점에서 유인 또는 무인 자판기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며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경제 소위 상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흡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차별 홍보가 되는 등 시장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차단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면 유예하지 말고 즉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 의무는 외면한 채 이번 논의에서는 오로지 4000여 명의 액상 담배 판매업자들의 생존 문제만 고려됐다"며 "현재 국제적으로는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담배로 규정하는 흐름인데 이는 글로벌 기준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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