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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재권 어긴 홈쇼핑 판매 중지…"소명 시 즉시 거래" vs "소통 문제"

가전업체들, 일부 홈쇼핑사 무단 도용 상품판매 신고
홈쇼핑사 "구체적인 소명 요구 없어…협의 채널 없애"

ⓒ News1 DB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이 일부 홈쇼핑사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판매 연동을 중단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일 현대홈쇼핑(057050)·롯데홈쇼핑·GS샵의 계정을 정지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셀러들에게 상품 등록 정책 위반 사례를 알리고 모니터링 강화 조치를 취해왔다.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해서도 수년간 판매자들에 주기적으로 준수 여부에 대해 고지했다.

쿠팡은 이번에도 주요 가전 제조사들이 무단 도용 문제를 신고하자, 약관에 따라 홈쇼핑사들에 소명 기회를 수 차례 제공했다. 하지만 홈쇼핑사들이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쿠팡은 상품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정 운영을 중지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홈쇼핑사들이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 상표나 저작권 등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홈쇼핑사들은 "억울하다"고 토로한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소명을 요구할 땐 누가 신고해서 뭐가 문제가 됐고, 언제까지, 어떤 루트를 통해 소명하라는 게 정상"이라며 "쿠팡은 그냥 '지재권을 침해했다'며 상품 판매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쿠팡이 상품 품목 수(SKU)를 늘리기 위해 대형 쇼핑몰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고 담당자도 둬서 협의가 됐지만, 지금은 그걸 다 없앴다"고 소통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홈쇼핑사들이 유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계정 정지를 해제하고 즉시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실제 NS홈쇼핑은 지재권 위반으로 상품이 일시 판매 중단됐지만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NS홈쇼핑은 모바일 및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상품 중 밴더사를 통해 등록된 상품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발견되자 소명 후 상품을 삭제했다.

ysh@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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