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적한 신성통상·무신사 '그린워싱' 사태…패션업계 확산 우려
네이버·쿠팡·에이블리·W컨셉, '에코레더' 상품 버젓이 판매
공정위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표현=그린워싱"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국내 패션 브랜드가 판매하는 인조가죽 제품에 대해 '그린워싱'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대부분의 유통 업체에서도 유사한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많은 패션 브랜드가 영향을 받는 이슈인 만큼 패션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신성통상과 무신사에 대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성통상이 전개하는 패션 브랜드 탑텐과 무신사의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만든 인조가죽 제품이 친환경적 요소가 없음에도 상품명에 '에코레더'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신성통상은 탑텐 브랜드 상품에 대해 에코레더 표현을 광고 소재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 상품페이지는 아니지만 상품 검색 시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활성 기능인 해시태그에만 적용해 경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은 인조가죽이 동물 학대 없이 생산되는 소재로 동물을 보호한다는 점을 소명했다. 공정위는 "생산 외에도 폐기까지 환경적 요소들 전반에 모두 도움이 돼야 에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소위 '그린워싱'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에코레더 이슈로 그린워싱을 지적한 기업은 2곳에 불과하지만 눈을 돌리면 수 천여 브랜드에서 똑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경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쇼핑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스토어에 에코레더를 검색하면 3만 4000여 개가 노출된다.
여기에는 신세계인터내셔날 여성복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를 비롯해 코오롱FnC의 커스텀멜로우 등 대기업 브랜드도 포함돼 있다.
쿠팡, SSG닷컴, 11번가, 지마켓 등 국내 e커머스 플랫폼 대부분에도 에코레더 상품은 수두룩하게 입점돼 있다.
패션 플랫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W컨셉에서 에코레더를 검색하면 2500여 개 상품이 등장하며 에이블리에서도 1700여 개 에코레더 상품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에코레더' 그린워싱 문제가 수많은 국내외 브랜드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패션 업계 전반으로 불거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린워싱 이슈가 주목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브랜드의 자발적인 의식 변화와 관심 제고도 필수적으로 뒷따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실제 무신사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패션 상품 생산과 마케팅 과정에서 그린워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가 정부 조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된 상황에서 다른 브랜드도 그린워싱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패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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