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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발란 M&A 추진 허가…조기 경영정상화 속도

공개 입찰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대표자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명품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낸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4월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번 법원의 허가는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주관사 선정은 M&A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뤄질 예정이다.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으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고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jinny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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