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알리·지오다노는 '그린워싱' 문제 없나…역차별 논란
중국 C커머스서 '에코레더' 검색 시 상품 수만개 노출
홍콩 SPA 지오다노, 100% 화학 섬유인데 "친환경" 강조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국내에서 소위 '그린워싱'으로 불리는 친환경 표방 광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 거점을 둔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은 물론 국내 패션 브랜드도 버젓이 허위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오다노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페이크레더 재킷'에 대해 "생산과정상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에코 레더를 사용했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페이크레더와 상반된 에코 레더를 상품 설명에 적시한 것이죠.
공정위는 앞서 이달 국내 SPA 브랜드 탑텐을 운영하는 신성통상과 무신사 스탠다드를 전개하는 무신사에 대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한 기준대로라면 지오다노도 명백한 그린워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오다노는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셈이죠.
중국 최대 e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Ali)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내 한국 서비스에서 '친환경 가죽 재킷'을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클릭해보면 '남녀공용 친환경 PU 가죽 재킷'이라는 설명과 함께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문제는 실제 해당 상품의 상세페이지를 살펴보면 겉감은 100% 폴리에스터로 확인됐습니다. 화학 섬유인 폴리에스터로 만든 제품임에도 상품명에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발표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지침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상품에 대해서 '친환경'인 척 과장해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을 부당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제조, 판매, 폐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린워싱'으로 판단돼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유통되는 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로 화학 섬유인 폴리에스터로 만들었지만 상품명에 '친환경 양피 가죽 PU 재킷'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중국계 플랫폼인 테무(Temu)에서도 친환경 가죽만 검색하면 폴리에스터를 활용한 화학 섬유 상품 수만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알리와 테무 앱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 합산은 약 14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내 패션 브랜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e커머스 플랫폼에서 '에코 레더'만 검색하더라도 국내 백화점에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영업 중인 상품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공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린워싱 문제에 대해서 해외 플랫폼과 브랜드가 빠져나간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jinny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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