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임대 점포 계약 해지 통보"
"임대주와 협상은 지속…해당 점포 직원 고용 보장"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기업회생 절차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자사 매장이 입점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과 임대료 감액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15일 내에 17개점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일 최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매장의 임대인들에게 임대계약 해지 예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에 응하지 않는 등 임대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초 홈플러스는 자사 매장이 입점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의 약 35~50%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반면 임대인들은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형태로 매장을 인수해 홈플러스가 낸 임대료로 차입금 이자를 납부해왔는데, 임대료가 감액되면 이자 납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홈플러스는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면서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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