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깎아달라"…신라·신세계免, 조정신청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 40% 인하 요구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호텔신라(008770)와 신세계(004170)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달 29일, 신라는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조정기일은 내달 2일이다.
두 면세점은 고환율에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쌓였다는 이유로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3년 제4기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는 최저 수용 금액보다 최대 68%, 신세계는 최대 61% 높은 금액을 써내며 운영권을 따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 7월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약 3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사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 월 매출을 약 600억 원으로 추정했을 때 절반가량을 월세로 지불하는 셈이다.
지난해 호텔신라의 연매출은 3조2819억 원, 영업손실은 69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의 지난해 매출은 2조60억 원이며, 신세계면세점은 35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해당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해 부득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계의 지속되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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