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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입점 수수료 인상…"당장 뺄 수도 없고" vs "협의 사항"

6월부터 계약 만료 앞둔 800곳 점주와 재계약 진행 중
일부 업체 수수료 1% 인상해 계약…조건 변경도 진행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에 입점업체를 상대로 임차 계약 해지에 나선 가운데 27일 인천 미추홀구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매장에서 시민들이 개점 시간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임차 계약 해지 통보는 인천 3개, 경기 5개를 포함한 전국 17개 점포가 대상이다. 2025.5.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홈플러스가 일부 입점업체(테넌트 매장)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인상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부터 계약 만료를 앞둔 입점업체와 재계약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재계약이 도래하는 입점업체들이 가운데 6월 만기는 800곳으로, 40여곳이 수수료 1%를 인상해 계약했다"면서 "나머지 매장은 수수료 동결이거나 계약 조건 변경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방적이 아닌 협의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임점업체에 대한 기존 수수료는 23.5%다.

입점업체 대표는 "재계약 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인상에도 점주들은 당장 매장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매출은 30% 이상 빠지고 있는데 소문만 무성해 어수선한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27개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총 68개 임대 점포 중 41개 점포만 조정 합의를 마쳤다.

일각에서는 영업 중단과 폐점에 따른 임점업체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폐점에 따른 매장 운영 중단 시에는 위약금 등 법적 절차 외에도 협의를 통한 조정에 나설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권리금은 애초에 없으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lila@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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