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별연장근로 신청 저조 이유는…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
박홍배 의원 "작년 신청 건수 중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0.4%"
경총 "돌발상황·장애요소 많아…반도체특별법 조속히 제정하길"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영계는 지난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저조했던 것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 등 장애요소가 많아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주 52시간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총 6112건이었다. 이중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26건(0.4%)에 그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지난 9일 신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이 분야는 시간이 중점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법안 대상인 R&D 특별연장근로는 극소수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기업의 위기 이유를 주52시간제에서 찾는 것은 원인 진단부터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업들에 따르면 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돌발상황이 많아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개발 업무는 대부분 하나의 단계가 아닌 연속단계로 이뤄지는데 모든 단계마다 일일이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짧은 인가 기간(R&D는 3개월), 매번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에 대해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에 특례를 도입해 R&D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연구개발 및 전문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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