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시 상장유지비용 13% 늘어…기업 경영부담 가중"
한경협, 매출 600대 기업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상장기업의 상장 유지비용이 13%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될 경우 상장 유지비용이 추가로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별로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이 각각 평균 15.8%, 9.8% 상장 비용 증가를 예상했다.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집중된 코스피 상장사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크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대응 방안으로 △내부 프로세스 개선 49.0% △비용 절감 38.0% △인력 감축 5.0%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내부 프로세스 개선은 조직개편과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은 투자 축소를 의미한다.
응답 기업의 46.7%는 앞으로도 상장 유지비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 당시와 비교해 늘어난 상장 유지비용은 평균 11.7%다.
증가한 원인으로는 회계 등 감사 비용 증가가 37.1%로 가장 높았고, 공시의무 확대(23.8%)와 지배구조 규제 강화(17.2%) 등이 뒤를 이었다.
상장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치로는 공시 의무 완화(29%),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27.0%),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24.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환율 불안, 내수 부진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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