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에 화물사업부 매각…화물기11대 이관(종합)
거래대금 대금 4700억원…6월 이관 작업 마무리
- 박기범 기자,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김성식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99% 찬성으로 가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 제1호 의안인 '분할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위임받은 주식을 포함해 임시 주총에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1억7003만9624주이며 이 가운데 99.93%인 1억6992만5495주가 찬성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2억599만711주다. 이에 따라 제1호 의안은 위임받은 주식 포함 출석한 의결권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찬성이란 조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이번 안건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추진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지난해 12월 최종 완료됐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작년 2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의 유럽 여객 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의 양도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을 요구했다. 이에 유럽 여객 노선은 티웨이항공에 양도되고, 화물기 사업은 에어인천으로 매각이 결정됐다. 이번 임시주총 가결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분할합병의 형식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47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에어인천이 오는 6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거래대금 4700억 원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10일까지 화물기사업부의 에어인천 물적, 인적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관 대상은 보잉747 화물기 10대와 보잉 767 화물기 1대 총 11대의 화물기와 약 800명의 직원이다.
임시 주총 의장인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는 "오는 6월까지 화물사업부가 차질 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매각 교부금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해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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