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고용 보장 안 되면 반대"
에어인천에 4700억 원에 매각, 6월까지 마무리
- 박기범 기자,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김성식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 노조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고용과 복지 처우 부분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매각에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고용과 복지, 처우 부문이 에어인천에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이 보장 안 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 일각에서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매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추진됐다. 이번 임시주총 가결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분할합병의 형식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은 지난달 16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47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에어인천이 오는 6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거래대금 4700억 원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10일까지 화물기사업부의 에어인천 물적, 인적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관 대상은 보잉747 화물기 10대와 보잉 767 화물기 1대 총 11대의 화물기와 약 800명의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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