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화물 매각 마무리 수순…처우 승계 '숙제'만 남아
에어인천 전적 대상자 확정…화물기 조종사 등 788명에 통보
노조 '처우 승계 없다면 매각 반대"…법적 대응 검토, 협의 계속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직원을 확정해 통보하는 등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에어인천으로 자리를 옮기는 조종사 등 직원들이 '처우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마지막 변수다. 처우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에어인천 전적 대상자를 확정해 지난달 27일 개별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를 비롯해 운항본부 소속 화물기 조종사와 정비본부 소속 화물기 정비사, 기타 화물사업 영위에 필요한 필수 인력 등 총 788명이 대상이다.
통보를 받은 인원 대다수는 전적에 반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연봉과 복지 등 처우 부문이 에어인천에 그대로 승계된다는 보장을 아시아나항공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라며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전적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시아나항공과 처우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동일한 처우'의 기준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모두 지금의 아시아나항공과 동일한 기본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노조는 대한항공(003490)에 준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잔류 시 대한항공과의 통합이 완료되는 2년 뒤에는 대한항공 수준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어서다. 노조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순환 보직"이라며 "여객 사업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맡은 업무가 화물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처우가 뒤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적 대상을 정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린다. 민법 제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전적 대상을 확정한 이번 이메일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사업 매각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승계회사로의 전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매각이 결정된 이후 지난 2년간 직원 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했다. 일본 공정위와 EC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지난 1월 16일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47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지난달 25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총에서 99% 찬성으로 가결됐다. 에어인천이 오는 6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계약 교부금 4700억 원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근로자들이 에어인천으로 전적하는 시점도 6월 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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