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당혹'…정부 '거부권'에 희망
"경영 전념 사실상 불가능" 강력 반발
거부권 요청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불안'
- 박기호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금준혁 기자 =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에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처리했다.
경제계는 그간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또한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사의 책임마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 투자 등을 꺼리게 되고 결국 기업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선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상법 개정 논의 중단을 위해 경제계는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여론전에도 나서고 정치권에 직접 건의문도 전달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 상법 개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재차 확인했다.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즉각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기업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선 이제 기댈 수 있는 수단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유일하다. 정부 역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라 법안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경제계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총 역시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고 무역협회도 "정부와 국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데 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에서 재 표결해야 한다. 게다가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설령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폐기되더라도 권력 지형에 따라 재추진할 수도 있는 셈이다. 경제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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