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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노조, 에어인천 전적명령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개별동의 없는 전적명령 부당"…화물사업 매각, 법원판단 변수로

아시아나항공 <자료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29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화물기 조종사들에 대한 에어인천 전적 명령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에어인천 전적 대상자를 확정해 이메일로 개별 통보했다. 전적 인원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운항본부 소속으로 화물기 'B747'과 'B767'을 조종하는 운항승무원 248명과 화물본부 직원 등 총 778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운항 승무원들의 개별 동의 없는 전적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물적 분할 합병이라는 회사의 주장과 달리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업 분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양수도'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민법 제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개별 운항승무원의 동의 없이 전적 대상을 확정한 이번 이메일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화물사업 분할 합병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승계회사로의 전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매각이 결정된 이후 지난 2년간 직원 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화물기 운항승무원 등 이전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 집단 및 개별 설명회,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해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근로 조건 승계에 반영해 왔다"며 "그럼에도 가처분을 제기한 노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했다. 일본 공정위와 EC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지난 1월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47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지난 2월 열린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총에서 99% 찬성으로 가결됐다. 에어인천이 오는 6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계약 교부금 4700억 원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근로자들이 에어인천으로 전적하는 시점도 6월 말이 될 전망이다.

seongs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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